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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난감한 상황이시겠습니다. 2) 먼저 착오로 휴업급여를 100% 지급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인 경우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의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휴업급여 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의무 비율을 오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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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법정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하다면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불가피하게 비자발적 사유(
해고
, 권고사직등)로 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육아나 부양가족에 대한 돌봄의무, 그리고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여야 하는데,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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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하고 입사하였다면 당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무 첫날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데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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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 사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영업의 양수도 이후 소속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사용자로서
해고
에 따른
해고
예고의 의무등을 집니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여부와 무관하게
해고
예고는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적용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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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1~13까지는 실근로 제공에 상관 없이 임의적으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당 기간 실제 근로제공한 바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월 임금액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하긴 어렵습니다. 2)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5월 1.~13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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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근무 중 음식 섭취나 핸드폰 이용에 관해서는 상담내용상의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이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해야 할 엄중한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사업장의 규정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미리 숙지 시킨 바도 없고, 휴대전화 사용을 개인 용무가 아닌 학습 지원등에 활용한 부분인 만큼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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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
의 효력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서면에
해고
의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
일로 부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30일분의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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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
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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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
를 하는 사유는 사용자가 귀하와 경영과 관련한 소통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자의
해고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2)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통해(구두상의 근로계약도 동일함) 임금의 대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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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겸업금지 항목에 징계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은 기존 겸업금지 의무에 더해 징계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임금 외 보상체계 항목을 추가하시는 것인데, 성과급과 인센티브, 상여, 복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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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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