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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임금규정등에 따른 호봉테이블의 정확한 승급 요건, 귀하의 경우 승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임금규정에 따른 승급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동 승급되는 연공급제라면 그에 따라 귀하의 입사일 이후 근속기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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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유지 조치의 실시는 휴업의 경우 1개월 단위기간 내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단축이나 휴업이 있었거나,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의 주기등은 중요하지 아니하며 단위기간 내 총 휴업시간이 기준이 될 것 입니다. 2)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간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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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주요사항에 대해 미교부시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연봉계약서는 법률적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1. 일방적인 연봉삭감의 문제나 조정된 연봉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는 사례등이 있는데 연봉삭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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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봉제
를 월급제로 변환하려면 원칙적으로 12로 나누어 역산하면 될 것 입니다. 즉 연봉이 24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면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급여가 될 것이고 여기에 식대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기본급이 될 것입니다. 인크루트 연봉계산기와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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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이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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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나
연봉제
의 경우 흔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해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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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5월 2일을 퇴사일로 본다면 퇴사 후에 휴가를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퇴직의 경우 퇴사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5월 8일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유급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 피로회복등을 위한 것으로써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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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17:08
이게
연봉제
는 조금 다를 수 있나요? 참고로
연봉제
입니다.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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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6 1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봉제
는 흔히 포괄임금제와 혼용되는데 포괄임금제란 미리 법정수당을 정하여 실근로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측정이 힘들고, 당사자 동의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나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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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나 도입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적법하게 변경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는 불가능) 따라서 전체 노동자에게
연봉제
를 도입하려고 하면 근기법 94조에 따른 적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만일
연봉제
로의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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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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