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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전환시 징계 기록의 효력 [1]
    공공기관 사무직 종사자입니다. 매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재입사한 직원의 근무경력 인정을 통한 호봉산정시에 기존의 징계내역이 다음 고용시에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자24 | 2022-09-03 16:01 | 조회 수 497
  •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울산에 모금속회사 고요 30미만 사업장 입니다 어제 오후에 회사가 12월이나 3월사이에 폐업 예정이니 10월20일 까지 근무하고 6개월치 위로금하고 퇴직금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라는 통보을 받았습니다 통보받는 ...
    힘내자모두 | 2022-09-03 03:59 | 조회 수 414
  • 퇴직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의 명세서 지급일이 퇴직일 이전일 경우, 퇴직자도 받을 수 있는지 [1]
    안녕하세요 퇴직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글을 올립니다. 우선,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취업규정에 성과급 지급은 지급일 재직자에 한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회사의 성과급은...
    qjqflsdl | 2022-09-02 12:38 | 조회 수 1930
  • 연차수당 [1]
    입사일 2018.8.1  퇴직일 2022.9.2 (실퇴직일자) 연차수당을 매년 8월1일로 정산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2021.8.1-2022.7.31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2022.8.1-2022.9.2 까지 연차수당 16개를 지급해줘...
    화이트미애 | 2022-09-02 11:42 | 조회 수 193
  •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퇴직금이 제가 계산한거랑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랑 차이가 좀나요. 제가 계산할때 2900만원정도이고 입금된건 2600만원이예요.이정도 차이가 날수있을까요..? 2016.03.07 입사 2022.07.01 퇴사(7월31일까지 근무) 퇴...
    dy5543 | 2022-08-31 21:37 | 조회 수 544
  • 2년차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일 수 [2]
      *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회사 정년 퇴직 후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 시 * 1년 이내는 11개의 연차 발생하였고 * 1년 후 1년 재계약하여 연속근무시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나무한그루 | 2022-08-31 18:16 | 조회 수 1656
  • 남편 중증환자 병간호 때문에 부득이 퇴직하였는데 아래의 문의 참조하시고 (실업급여) 받을 방법 [1]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섬유계통의 모 회사에서 19년 근무한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물론 19년동안  근무중  중간에 잠시 퇴직후 조금쉬다가 회사의  재입사 요청으로 제입사 하여 총 근무 년도가 1...
    성실한여자 | 2022-08-31 14:00 | 조회 수 865
  • 징계전 노동위원회 구제 문의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려 합니다.현재는 징계절차중 대기발령상태입니다.저는 사기업 근로자이고, 저를 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사측에서 부당하고 없었던 징계사유등을 내세워 사내 징계위원회를...
    딸기우유94 | 2022-08-31 09:11 | 조회 수 360
  • 육아 및 아내 병간호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안녕하세요. 퇴직 후 육아와 아내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안양으로 직장을 다니며, 10년정도 다녔습니다.. 제가 3달정도 육아휴직을 쓰면서. 8월에 육아휴직이 끝났습니다. 제가 쉬는기...
    자몽군 | 2022-08-30 10:43 | 조회 수 579
  • 대체인력 퇴직 [1]
    대체 인력으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입사 했습니다 계약기간 22.10.05~23.10.04  근무 기간중 11개월 근무후 다른 센터(한 회사내)로 공개채용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사라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님 연...
    행복을찾아서 | 2022-08-29 17:33 | 조회 수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