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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여 소정근로시간(1일, 1주 근로제공하기로 한 시간)이 줄어 들었다면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통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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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하될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퇴직시에 재산정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당해연도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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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2.4.1~2019.3.31까지 해당 기간에 대해 적법하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을 마치고, 이전 2008.1.1~2012.3.31사이 기간에 대해 별도로 처리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08.1.1~2012.3.31사이 재직일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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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입사일로 부터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개인 사업장에서 법인 사업장으로 전환은 상법이나 세법상의 형태 변경으로 사업장이 동일한 물적, 인적 토대위에 사업을 계속해 왔다면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역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시고 퇴사시점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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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항 6의 3.에 따르면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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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면 귀하께서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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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가 법에서 정하는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구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 가능합니다. 1) 입사일, 퇴사일, 제외월수 등 질문의 내용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의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퇴사시에 원래 입사일(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에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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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할 수는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7조 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2조는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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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5시간, 토요일 9시간 근무한다 하였는데 왜 실근로시간이 4.5시간, 8시간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평일 6시간*주 5일+주말 9시간 근무시 1주 실근로시간은 34시간이며, 주말 근무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연장근로는 1.5배 가산하여 총 근로시간수는 주중 25시간+주말 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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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 퇴직금
중간정산
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잔여 개월 근속에 대해 1년에 비례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을 산정 사유 발생이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후 1일 평균 임금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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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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