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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월 실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월평균 16일로 160시간이 나옵니다. 2) 1일 10시간 실근로를 나눠 보면 1일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한 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평균 기본급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수는 1일 8시간×월 평균 16일로 월 128시간이 됩니다. 3)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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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 이후 매월 4일 근로제공만 하고 현재도 그러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했다면 현재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주는
퇴직
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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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상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퇴직
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
전 1개월 동안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마지막주도 포함하여
퇴직
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설사 마지막 달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월이 속한 연도 전체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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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 업무내용과 업무책임성, 난이도,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 2년 제한 사유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에는 이전 기간제 이후 퇴사절차를 형식적으로 밟아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지 않아
퇴직
금 및 연차휴가, 호봉의 승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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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로제공이므로 1일 14시간 근로에 대해 2로 나누어 1일 7시간의 근로를 소정근로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의 업무 내용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기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며, 만약 감단직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1일 8시간이 소정근로가 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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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비등기 임원이 이사라는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실질상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 하고 인사나 노무, 회계등의 독자적 업무 집행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제공하는 비품등을 사용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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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용자는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
금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유소득자로 신고하려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귀하의 근로의 실제 사실을 증거로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휴수당등의 지급청구를 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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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4.2.6까지 근로제공 하다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일을 기준으로
퇴직
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중간에 단절 없이 2.7 부터 2.29까지 계속근로를 제공 했다면 3.1 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3.1을 퇴사일로 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
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2.7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수당 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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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23
안녕하세요 우선 답글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1/1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올해 20개의 연차를 부여받은 이유는, 입사 첫해에 발생했던 월차를 하나도 못쓰게 했어서 이부분을 따졌더니 담당자가 본인 권한으로 올해와 내년에 나눠서 연차에 추가해주겠다 해서 기존연차16개+추가4개 이렇게 받았습니다. (당연히... 연차사용촉진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의 계산이 맞는듯 하여 제 계...
라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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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이 이전 사업장을 합병하여 소속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했다면 앞서 흡수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을 흡수한 회사의 계속근로기간과 함께 기산하여
퇴직
금이나 연차휴가등에 있어서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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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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