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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상 퇴직금 중간정산시 기준임금에 대한 정함이 별도로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합니다. 2) 해당 기간 휴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실제 지급받는 평균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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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2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이직을 한다면 17일분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23일까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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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먼저 귀하께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지 알 수 없으나 세금납부와 별개로 '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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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왜 3일만 근무하고 결근하였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휴업이나 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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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의 내용이나 사업장 내 관행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집무불능일 때라는 문구는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진료와 치료는 구분하기 불분명하고 진료와 치료, 입원시에는 업무수행이 힘드므로 집무가 불능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안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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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대체의 경우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 근거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에 휴일대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규정의 내용은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사전에 설날에 대해서 휴일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서면합의 내용은 어떻게 정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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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으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거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령자의 갱신기대권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주로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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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원의
취업규칙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소위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므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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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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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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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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