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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포괄적인 사전 합의도 유효는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의 거부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제로 연장/휴일근로등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한 징계라고 볼 수 있으나 경위서제출 등의 경징계의 경우 징계 효력을 다투어서 귀하께 실익이 있을지도 판단할 필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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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월에
연봉
협상을 했는데,
연봉
협상 미지급분을 한달치만 지급한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 8월에 협상을 해서
연봉
액이 정해지고 이를 2020.3.11 이후 소급 적용해서 소급분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1개월 분만 지급되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소급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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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봉
제 계약이라면
연봉
계약기간이나 임금유효기간이라고 별도로 명시되어야 할 것인데 귀하의 말씀으로는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는 문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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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연봉
계약을 맺어지기 전에 퇴사를 한다면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계약이 효력이 발생 중에 있으므로 별도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봉
협상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연봉
계약에 따라 소급을 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소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점과 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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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잔업이 포함된
연봉
계약을 맺어서 그에 따라 잔업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다면 이는 잔업유무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임금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계약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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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업기간에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입사일 이후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연봉
협상은 당기의
연봉
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휴업 중에
연봉
협상을 안한다면 기존의 관례나 내부규정, 그리고
연봉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새로운
연봉
계약을 맺으면서 소급해서 적용할지 새로운
연봉
계약기간을 정해서 적용할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2.
연봉
협상에 대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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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4:10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일 근무시간이
연봉
제로 8시30분~20시30분 이지만 실근무는 매일 평균적으로 22시~23시 사이로 하는부분이 있습니다 월~토요일 근무시간은 이렇게 비슷하구요 일요일은 1시간~5시간 하고있습니다 식사시간도 안먹고 그시간에도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요나 지시를 받은 부분은없지만 이렇게 하지않으면 라인이 제대로 안돌아가고 저의 일 업무를 다하지 못하기때문에 하고있습니다 서직서에는 개인...
라이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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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0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연봉
의 규정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이란 개념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으로 일년치의 급여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소정근로 외에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평균임금)으로 일년치의 급여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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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제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은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봉
제라 하더라도 결근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순 있겠으나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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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을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2019.8.31~2020.7.31까지 해당 임금액을
연봉
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임금수준의 적용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된다 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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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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