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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후 연차수당 지급 (1년미만) [1]
    육아휴직후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11.16 입사하여 2021.11.15까지 근무후  2021.11.16부터 1년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중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2022.8.23...
    yoo1972 | 2022-09-13 17:50 | 조회 수 448
  •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안녕하세요 연차갯수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현직장에 21년 2월에 입사했고 22년 9월 퇴사 예정이라 근무기간 약 1년 7개월 정도 됩니다. 인사담당자와 퇴사 절차 관련 이야기를 하던중에 올해 만근이 아니라...
    narea2732 | 2022-09-09 11:00 | 조회 수 1102
  • 연차 초과 사용시 [1]
    11인이 근무하고 있는 개인의원입니다. 22년 3월 31일 날짜로 입사해서 22년 9월 8일 날짜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만 6개월차) 1년을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15개의 휴가를 부여했는데 5개월동안 10개를 사용하고 ...
    우아앙 | 2022-09-08 15:44 | 조회 수 425
  •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저희 사업장에서 2019년 5월 6일 부터 2022년 2월 15일 까지 근무하신 근로자가 계십니다. 해당 근로자는 어디서 노무컨설팅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이 57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입...
    깨물이 | 2022-09-06 18:21 | 조회 수 838
  •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근로자 계약기간 : 2021.08.30~22.08.29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이나 22.08.31까지 업무인수인계 관계로 출근했을 경우  연차수당 15일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만 근무 인정함)
    어리맘 | 2022-09-06 14:50 | 조회 수 536
  •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차 [1]
    1.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남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2. 220110 입사일 220913퇴사라는 가정하에 9/7~8일 잔여 연차 2일을 소진하면 총 8개의 연차를 소두 소진하게 되는...
    감자맘 | 2022-09-05 11:40 | 조회 수 564
  • 연차 계산 문의 [1]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 경리입니다. 저희관리실 직원이 올해 6월 7일 입사해서 8월17일 퇴사하였습니다. 8월 초에는 코로나로 인해 일주일 이상 쉬었고 유급으로 급여 지급했습니다. 이 직원의 만근 시 월차는 1...
    순수한마음으로 | 2022-09-04 15:24 | 조회 수 184
  • 1년 미만 직원이 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차는 발생되지 않나요? [1]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 연차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5/2에 입사한 직원이 9/2에 퇴사할 예정이여서 잔여연차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사용한 연차 갯수는 총 9.5개 입니다 8월 급여에서 연차 공제 할 경우 ...
    끽뿡 | 2022-09-02 17:50 | 조회 수 5609
  • 연차수당 [1]
    입사일 2018.8.1  퇴직일 2022.9.2 (실퇴직일자) 연차수당을 매년 8월1일로 정산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2021.8.1-2022.7.31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2022.8.1-2022.9.2 까지 연차수당 16개를 지급해줘...
    화이트미애 | 2022-09-02 11:42 | 조회 수 193
  • 연차수당 [1]
    병과도 연차에 반영됩니까?
    승호 | 2022-09-02 11:39 | 조회 수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