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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수목금에 근로제공한 소정
근로시간
은 24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수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 목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3.5시간, 금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3시간, 토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3시간이 나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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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혹은 근무시간표상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이 명목에 불과하여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
임을 주장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입증의 책임이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휴게시간에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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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사용자는 아래의 3가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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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여부에 관해서는 실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기본 소정
근로시간
이 8시간이라면 토요일 8시간 근로는 1주 40시간 근로에 포함되어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수목금의 각 3시간씩의 총 9시간의 연장근로만 발생하며 토요일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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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근로시간
을 보면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법정근로)와 8시간의 연장근로로 구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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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6: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여 총액은 2,666,667원 입니다. 2) 이 월급여의 구성항목을 보면 기본급이 2,087,391원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을 월 소정
근로시간
으로 나눌 경우 시급은 9,987.5원이 됩니다. 3)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이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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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
근로시간
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 집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
은 1일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시 정합니다. 현재 근무형태로서는 1일 8시간이 소정
근로시간
이 됩니다. 1주차 주간 3일 근로, 2주차 2번 근로하게 되면 월 평균 실
근로시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7.5시간중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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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1일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오전 휴게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30분으로 축소하여 30분 일찍 종업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 1시간을 뒤로 배치하여 1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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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1: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
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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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7: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본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식대 를 합하여 일급이 산정되어 있다면 해당 일급을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1시간의 시간급을 통상임금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2) 1일 8시간, 1주 40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혹은 주휴일인 일요일의 휴일근로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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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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