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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등에
휴일
의 대체 제도를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별도의
휴일
대체 제도에 대해 합의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유급
휴일
인 일요일 근로는
휴일
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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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0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
휴일
에 관한 규정, 공
휴일
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공
휴일
은 유급
휴일
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출장을 가 있다 하더라도 4.10 임시 공
휴일
이 유급
휴일
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였더라만 이는
휴일
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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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등을 통해 사직일을 지정한 경우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면 익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이 경우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이 공
휴일
이라 하더라도 퇴사일이 됩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사직일을 정하지 않고 4.1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4.12이 회사의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4.12이 퇴사일이 됩니다. 해당 주의 주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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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고정 연장근로내에 유급
휴일
인 공
휴일
근로를 가정하여 임금이 설계되었다면 해당 고정연장 수당액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매일 고정 연장근로 5시간씩 월 평균 4.34주를 전제하여 월 평균 21.7시간의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월 32.55시간의 유급연장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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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과 유급
휴일
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고, 유급
휴일
수당 역시 8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해당 유급
휴일
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제공한 실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한 후 1.5배를 가산하여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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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규약에 의해 정해진 납입일에 연간임금총액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 규약에 어떤 이유로 정기납입일로 부터 60일이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1년에 1회 이상 정기 납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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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과 함께 초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중 4월 임금액 중 3월과 4월 귀속분 연장야간
휴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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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중인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 받고 있다면 1일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월~금까지 1일 6시간 근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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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시간급 임금을 정했을뿐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임금과 주휴시간을 합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월임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로 월급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그대로 보전됩니다.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 경조휴가를 사용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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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봉의 총액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기본급이 기존에 비해 삭감되고 고정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증가할 경우 고정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실제 임금총액이 변동 될 여지가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변경된 임금 구성 및 각 구성 항목의 임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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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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