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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득세의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액이 더 많아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그만큼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2월 급여지급일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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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퇴사전에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2.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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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그 회사의 권한은 관리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근로계약 관계도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정리절차 개시를 전후로 기존 대표이사와 관리인의 사용자책임이 나뉘어 집니다. 2)3) 4대보험 명목으로 급여차감을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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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이라도 통상근로자와 같이 근로계약이 지속된다면 퇴직금 지급을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판례에서는 1개월에 5일~15일 정도 근무한 경우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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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중 퇴사의 경우 마지막 퇴사한 달 임금 지급시
연말정산
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하지 못했다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직접
연말정산
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취업하셨다면 최종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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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하여 근로제공케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을 ㅈ급하는 자가 과세기간에 대해 근로소득을 지급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연말정산
의 의무가 사용자가 이에 대한 업무처리의 의무가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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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소득 허위신고로 민원제기 및
연말정산
시 정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가까운 세무서 개인납세과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수기간의 3배수 근무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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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역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체불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액체당금 한도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나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만큼 체당금에 포함되어 지급청구 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있다면 이에 대해 민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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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각의 구체적 성격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이 시설이나 장비매각으로 그친다면 근로조건은 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될 것이나, 사실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써 양도한 것이라면 개별적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나 연차휴가도 인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퇴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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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현실적인 퇴직을 이유로 지급받는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를 제하게 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의 문제인지, 미납한 소득세나 4대보험료의 문제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은 평소보다 3배를 공제한 이유에 대해 사업장에 문의하신 뒤 적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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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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