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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워크샵으로 인해 신혼여행까지 연기해야하는 상황이 무척 개탄스럽습니다. 일생에서 한 번뿐인 여행을 연기시키고 회사일정을 강행하려는 태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신혼여행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임으로 당사자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의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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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쟁의행위라면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5일 전부를 파업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시간을 파업한 경우 유급 주휴일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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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촉탁직 계약시 연차휴가를 새로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2. 20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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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인해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현재는 법개정으로 인해
월차휴가
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연차휴가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서 별도로
월차휴가
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통상 관례에 의해 부여하는 휴가도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이 있음에도 퇴직등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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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보상휴가도 가불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근무가 없는 시기, 즉 휴업시기에 보상휴가를 부여함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휴가라는 것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노동조합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참고할 노동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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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18:31
귀하 질의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근로조건이 파격적인 회사입니다. 2017. 2. 13. ~ 2018. 11.30. 퇴사한 귀하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유급 휴가를 산정하여 보면 -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무(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1월의 소정근로를 만근하는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를 다음달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귀하처럼 계속 근무하여 1년이상 근...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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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2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
는 폐지되었고 연차휴가만 존재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의 휴가를 부여하는데 만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경우 월급에 사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라도 휴가신청을 막기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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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어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지금은
월차휴가
가 법개정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귀하의 사업장에는 단체협약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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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휴일에 일을 시키고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휴일의 대체라고 합니다. 휴일의 대체에는 1) 휴일의 사전대체 가 있습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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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쪼개넣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수당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휴가를 보장한다면 이는 가능하며, 대신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회사가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판례> (수원지법 2007...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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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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