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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난감한 상황이시겠습니다. 2) 먼저 착오로 휴업급여를 100% 지급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인 경우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의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임금
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휴업급여 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의무 비율을 오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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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은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해당 연간에 대해 해당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개월수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월 적립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연간
임금
총액에서 해당 산재요양기간
임금
액을 제외한 금액을 1년에서 산재요양기간 월수를 제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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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30분~2시까지 근로제공 하였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일 4.5시간씩 주 5일 근로제공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 됩니다. 월 평균 4.34주 이므로 97.65시간이 나옵니다. 주휴가 1주 4.5시간에 월 19.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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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귀하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 통상
임금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일 통상
임금
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1일 6시간씩 1주 3일 근로제공하여 1주 18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이 경우 4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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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특정 사업장에 출퇴근하여 근로제공 한 경우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단순히 귀하의 구직을 연결한 경우라면 별도의 파견근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 근로제공한 사업장이 귀하와 근로계약 당사자가 되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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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로 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해당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과 고정상여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체불
임금
으로 이전 수급업체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정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해당 이전 수급업체 퇴사일 이전 3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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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법정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하다면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불가피하게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등)로 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육아나 부양가족에 대한 돌봄의무, 그리고
임금
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여야 하는데,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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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해외 워크샵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휴무케 할 경우 이를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케 하여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사업장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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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0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등에 휴일의 대체 제도를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별도의 휴일 대체 제도에 대해 합의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유급휴일인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
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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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0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항은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
임금
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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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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