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58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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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직원 급여보전방법
- 문의드립니다. 당사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dc형) 지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은 개인건강상 입원한 상황으로 병원비라도 계속 지급하고자, 회사는 기존 지급했던 급여만큼 추가로 지급하...
호놀롤루 | 2022-08-23 10:22 | 조회 수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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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근데 배우자의 부양가족이고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21년 4월 부터 22년 3월 까지 제출을 해주셨드라고요. 근데 제...
호얏 | 2022-08-12 17:02 | 조회 수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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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07.30.) 질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운영 방법 1. 과거 ...
상담소 | 2022-05-10 07:34 | 조회 수 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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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퇴직연금복지과-2105, 2021.05.07.) 질의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출국만...
상담소 | 2022-05-06 08:14 | 조회 수 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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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02, 2021.04.28.)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
상담소 | 2022-05-06 02:34 | 조회 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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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39, 2020.06.30.)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담보대출 가능 사유 및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
상담소 | 2022-05-06 02:26 | 조회 수 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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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질의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 제26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상담소 | 2022-05-06 02:25 | 조회 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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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퇴직연금복지과-4518, 2018.11.15.) 질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임금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감소되는데...
상담소 | 2022-05-05 16:21 | 조회 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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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32, 2018.06.27.) 질의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의 구체적 기준 - 주 50시간 근무한...
상담소 | 2022-05-05 16:19 | 조회 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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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462, 2018.06.22.) 질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하여 근로시간 단축전의 ...
상담소 | 2022-05-05 16:16 | 조회 수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