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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내의 기본근로시간과 이를 초과한 초과근로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오전 8시 5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근로제공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면 1일 8시간 40분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8시간의 소정근로와 40분의 초과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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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한 징계에 대한 불복방법은 법원을 통한 징계무효확인소송이나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구제신청이 대표적입니다. 징계의 경우 사유, 절차, 양형이 정당해야 유효한 징계로 볼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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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가장 임금(보수)가 큰 사업장만 납부하면 되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은 각 사업장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불가(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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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국민연금
법,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라 4대보험을 취득신고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요율의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담분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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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등 4대보험은 고용보험법,
국민연금
법,산재보험법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취득신고(가입)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다 하였더라도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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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
은 그 달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나, 건강보험은 그동안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날짜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은 사용자에게 정정을 요구하되 수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단에 문의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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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형사조정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진정인 측이 제시하는 금액등에 지연이자등을 고려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지연이자는 체불임금액과 함께 지급명령이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이를
국민연금
법등에 따라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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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고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단순히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인지? 사학연금 가입대상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학연금을 납부하는 사립대학의 근로자는 교직원의 신분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비해 고용안정이나 임금수준등이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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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따라 '이직전 1년 동안 사업주에 의한 강제휴직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임금을 2개월 이상 받게 되어 이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로 부터 3월과 7월에 무급으로 강제휴직 했다는 확인서를 받으시고 퇴사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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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휴업을 하더라도 사업주는 휴업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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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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