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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6억에 해당하는 하
도급
공사는
도급
인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제외하고도 50억 이상이 공사로 2023.7.1 이후 착공시 안전관리자 1인 이상의 선임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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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표면적으로는 B사업장과 C사업장 사이에 업무위탁, 혹은 용역
도급
계약인데, 실제는 C사업장 소속근로자에 대한 B사업장 사업주의 불법파견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인 업무위탁 및 용역
도급
계약이라면 해당 C사업장이 업무의 전문성과 독자성, 작업도구와 비품등을 갖추고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C사업장에 위탁을 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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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신회사의 대리점의 직영판매점인 사업장 e와 f에 소속된 직원이라 하였는데 개인사업자인 해당 직영판매장의 점장에 의해 출퇴근 시간 및 업무내용이 정해지고, 근로제공에 필요한 비품과 도구를 지급받아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던 세법상의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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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만으로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중 구직급여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근로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후 만 65세 이후 퇴직할 경우나 만 65세 이전부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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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2) 개인사업자로 용역
도급
계약을 하였다 하였는데, 의미와 내용이 부합하여 귀하가 체결한 용역
도급
계약이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등이 자유롭고 작업 도구등에 있어 귀하가 사업주로 부터 이를 제공받거나 해당 사업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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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자 변경이 되고 근무지는 동일하다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한 가운데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변경한 것인지? 아니라면 다른 사업주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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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
법 위반인지 여부를 물어 보셨는데, 현행
도급
법이라는 관련법령은 없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특정 업체에 용역계약을 통해 맡긴 후 해당 업체에 대해 유지보수 사업 외에 유지보수를 원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게 하는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는것이 가능하냐는 질의로 보입니다. 2) 이에 대해서는 기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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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함 법률에는 사용사업장 내 파견사업장의 사무실이 위치하거나
도급
사업장내 수급인의 사무실이 위치한다 하여 무조건 불법파견이라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파견근로나 용역위탁계약의 경우 파견사업주나 수급업체가 업무의 독자성과 설비, 인사노무조직등을 독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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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
계약이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고
도급
인(원청), 수급인(하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도급
사 정직원이 아닌 수급사 직원, 혹은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하청회사의 근로자이고 4년차의 소위 정규직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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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먼저 귀하께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지 알 수 없으나 세금납부와 별개로 '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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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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