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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
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시 사업장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일
휴가
에 대한 사용자의 허용 의무는 없는 만큼 귀하의 당일 반일
휴가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해당 연차
휴가
사용은 불가할 것입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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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2: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사업장에서 분사한 B 사업장이 상법상 사업자 등록만 형식적으로 달리 할 뿐 실제 하나의 사업으로 사용자가 동일하고 해당 근로자들 역시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A와 B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
의 부여의무의 주체는 기존 A사업장이 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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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으로 근로제공 하다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앞의 일용직과 뒤의 정규직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일용직 근로시작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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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7.1 입사 근로자라면 2023.6.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 2) 또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2023.7.1에 1년차 연차
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될 것입니다. 2023.10.30까지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연차
휴가
26일중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해 2023.10.30자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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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 야간근무를 대신 근로제공 후 월화에 휴무가 주어지는데 이게 토요일과 일요일 대근에 대한 보상이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대체휴일의 부여조항이 없는 한 1.5배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근을 한 시간에 1.5배만큼 보상
휴가
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일 대
휴가
더 추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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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근로제공 기간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
를 산정하고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
휴가
와의 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9.26~2021.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중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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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
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인 2023.4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
휴가
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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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
휴가
라 하였는데
휴가
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의 의무를 정지한 날로 해당일에 임금이 보전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
휴가
규정에 근거해 무급
휴가
를 사용하였고 해당 주 월요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 주휴일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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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라면 1주 40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5.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8시간/40시간*8) 2) 즉 1일 통상임금이 1일 5.6시간 만큼이 되며 연차
휴가
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1일 5.6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제외하고 13시간을 근로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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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의 내용으로 볼때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의미하며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기본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여기에 20%의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휴일수당은 1일 기본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인 최저임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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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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