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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써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
계약서상에 비록 퇴직금 금액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만1년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연봉
총액을 높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에 불과하여
연봉
계약서상에 퇴직금 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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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연차수당이 월160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매월 16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외형상 놓고 본다면 별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상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포괄임금계약인 경우라도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느냐는 원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재까지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의 취지는 그 정당성 여부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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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초 인센티브제에서
연봉
제로 급여체계가 변경되었고, 퇴직당시의 급여체계는
연봉
제였다면, 퇴직당시인
연봉
제 급여체계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최종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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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일 12시간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당 11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1주 6일근무하고 1주1일을 유급휴일로 쉬는 조건이라면, 1주의 전체근로시간은 66시간(6일*11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월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월소정근로시간 = {기본근로시간44시간+연장근로시간(22시간*150%)+주휴일8시간} * (7일/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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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4 12: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임금에 해당되며 4대보험 납입 기준 임금에는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입사와 동시에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지만 1년근무후 재직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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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7:09
구두계약으로는 참 애매하군요. 근로계약서등 관계서류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연봉
에 퇴직금 포함은 해당사항 없고, 위의 경우처럼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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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XXXX만원이다, 이거를 12개월로 나눠주까? 아니면 13으로 나누어 주까?]라는 구두계약을 했다면 급여명세도 없겠군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다투고자 한다면, 매월 지급한것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 임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는 그냥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 직장과...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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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6:13
노동청이 좀 이상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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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입퇴사날짜, 지급받은 퇴직금내역등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1.
연봉
내 퇴직금 포함의 인정여부 /
연봉
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입사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후불임금이므로 최초입사부터 퇴직금을 매월 지급 하는 것은 ...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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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입사와 동시에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전(2006년 6월)에 이루어진 퇴직금부분은 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유무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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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의 요구에 의해 작성하였다는 서면확인서 또는 서면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단순히
연봉
제이다라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종전 14개월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과 이번에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요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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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퇴직금을
연봉
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수 없으며 매년 1년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서가 있어야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9 근로기준법상 임금 책정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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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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