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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며
통상임금
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에 대해 약정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시급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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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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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차적으로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1일 평균 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액이 공제되었다면 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만 해당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을 1일 평균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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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1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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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는 상여금액을 월할 하여 월 임금총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정기 상여금이 아닌 연간 약정한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1월의 임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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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어떤 임금이
통상임금
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 여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라면
통상임금
에 해당할 것입니다.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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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재직일 기준이 있다 하였는데 일정 기간을 재직해야 해당 조정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재직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혀 조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통상임금
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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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일을 정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라서 2022.5.23 입사일 이후 2022.5.31까지 9일의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2023.6. 퇴사일에 지급한다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행위입니다. 이때 귀하의 입사일로 부터 9일간의 재직일수에 대한 임금액은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근로계약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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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
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에 일급 20만원이 통상근로자의 임금이라면 통상시급 25000이 되고 1일차 금요일 근로 중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3시 사이의 5시간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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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 당직 근로자 통상의 근로와 달리 단순히 전화나 문서등을 받고 입출입자 통제등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근로의 밀도나 낮고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된다면 일숙직으로 이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와 달리 보수를 책정해 지급하거 연장근로로 해석하지 않고 대체휴무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야간 당직이나 토요일 일요일 주간 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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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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