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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토요일은 근무일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물량변동)의 근무일에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휴업수당
(1일 통상임금의 100% 또는 1일 평균임금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업 및
휴업수당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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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0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말씀하시는 상황(환자의 사망 또는 이사에 따른 근로미제공)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기간입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는 없지만,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만약, 휴업기간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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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장문에 걸친 귀하의 상담글 내용 잘 읽었습니다.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본다면, 현재 상태에서의 퇴직으로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부상, 질병이 있는 경우로서 계속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한 병가휴직신청을 하고 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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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무급, 유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수당
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휴업중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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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통상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수습기간 동안 귀하의 경우처럼 임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액된 금액은 추후 연봉계약 당시의 임금의 부족분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정퇴직금은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계산을 하게 되며 1년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근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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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3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월 소정 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조퇴를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휴업으로 간주하여 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의 경우 비록 사전에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휴업수당
이 발생되지 않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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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휘 감독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치료비 및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닌 사업자 대 사업자의 동업관계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자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동업관계인지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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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폐업할 준비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도의적 책임을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휴업상태에 있다면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평균임금 70%)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추후 폐업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부도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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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9시간이니, 226시간이니 하는 것은 월급여액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입니다. 따라서 임금산정의 기준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임금 산정시에는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의 일할임금은 [1월급여액의 전부 / 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하심이 적절합니다. 2. 휴가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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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퇴직자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010.3.29.라면 최소한 2011.3.28.까지 정상적인 근로가 완료되고 퇴직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퇴직일(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더이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첫날)은 2011.3.29.입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 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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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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