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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뿐만 아니라 전보발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전보발령구제신청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귀하가 회사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부당전보발령사건의 경우 핵심적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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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부령으로 정한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해당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는 지체없이 복귀를 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근로자에 대해 지체없이 근로금지를 해야 하며 완치이후에는 복귀를 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금지 기간동안 해고를 하였다면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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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6:4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직장상사의 사직조치가 '해고'이고 그 해고의 이유가 귀하가 말씀하신 경조사 참가에 따른 문제와 그에 부수적인 문제라면 당연히
부당해고
이며, 이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고 여부'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시고 직장상사의 사직의견이 회사의 의사와 동일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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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5:2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은 법리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서 법률적 분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해고란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로서 해고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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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6:4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의 대상행위가 도저히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지, 절차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기관에서의 해고의결이 있었는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해고
인지를 가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회사의 승인없는 지각이나 조퇴 등은 징계의 대상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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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5: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와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사용중이거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간의 해고예고가 없는 해고처분을 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해고예고의 의무(해고수당 지급의 의무 포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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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3:5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귀하가 회사측의 11.15.자 퇴직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고 실업급여 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해지(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회사의 11.15.자 퇴직처리에 대해 귀하가 이를 수용하고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면 회사측의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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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상담내용 잘 읽었습니다만, 비록 수습기간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귀하에 대해 팀장의견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이는
부당해고
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하에게 심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만 입사한 기간이 짧아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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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규직 전환의무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아닌(정규직 정원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규정 변경등을 통하여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만2년 이상 근무한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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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한 부분에 대해 문서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문서 요구를 하신 후(문서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할 것임을 통보한 후 해고일 다음날 한번더 출근하여 계속 근로의사를 통보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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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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