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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1+1년 계약직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실상의 잔여 1년의 계약이 당연시 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임신
과 출산을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1년 추가 계약이 관례상 당연하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도 있고, 근기법상 근로조건 차별적 처우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산전후휴가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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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배우자와의 동거, 혹은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 아닌 단순 이사로 현재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오히려
임신
,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계속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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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2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문구만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1에 정해진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업장 소속 여성근로자에게 별도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장이 일반적이지 않은바 해당 취업규칙의 조항의 작성경위등을 살펴 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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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 근로기준법 74조는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74조 4항(임산부의 보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중 최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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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제74조 제①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근로자가
임신
을 할 경우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의 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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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신
과 출산으로 퇴사할 경우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이유로 퇴사할 경우라면 사용자의 출산전후 휴가 부여의무 위반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임신
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라 하셨는데 이 경우 귀하의 현재 몸상태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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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74조, 고용보험법 76조에 따라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사용자가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한 일수는 30일을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소위 비정규직 노동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90일 또는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여성고용팀-2059) 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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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13:50
사업주는 출산의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휴가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출산 후 30일 동안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위반 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만 벌금)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 벌...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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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임산부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계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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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의 서면합의를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정산기간(1개월 이내)에 총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즉 1개월 이내의 일정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일, 주 단위의 연장근로 여부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만일 정산기간을 평균해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이는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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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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