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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년1.1부터~12.31일까지의 총급여액에서 각종공제액(
소득공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기타공제)등을 하고 남는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러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부과 되는데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8%를,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까지의 세율은 17%입니다. * 님의 연간급여총액이 3,680만원(230*16)일 경우, 대강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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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11:43
급여소득은 연간 700만원이상 소득이 되어야 공제되므로
소득공제
는 없게 되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각각 매월 다음과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월액의 9%중(사용자 4.5%,근로자 4.5%), 고용보험은 월총급여액의 0.9%중(사용자0.45%, 근로자 0.45% ), 건강보험은 평균소득 월액의 5.08%중(사용자2.54%, 근로자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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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2:51
* 급여계산 시급:3,640원 기본:3,640원*226시간=822,640원(44시간적용) 연차:3,460원*8시간*15일/12월=36,400원(40시간적용) 상여:기본급의200%/12월=137,107원 식대:월 100,000원(고정적 평균임금포함) 공휴:102,600원(휴일근로시) 정액조정:월1,100,000원-(기본+연차+상여+식대)=3,853원 ====기본급은44시간제, 연차는40시간제로 계산되었군요.=== ====44시간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월차수당 챙겨받으세요.=== * 퇴직금 계산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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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06:00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 이닙니다. 근로자는 연간총소득에 대하여 각종공제액(
소득공제
,인적공제,보험료공제,특별공제)을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세율(1천만원이하 세율은8% 이며 주민세는 세율의10%)로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연간총급여는 1,200만원이고 기본적인 근로
소득공제
는 850만원(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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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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