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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소정
근로시간
이 28시간이라면 1주 40시간인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
이 8시간 이므로 1일 소정
근로시간
은 1일 5.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8시간/40시간*8) 2) 즉 1일 통상임금이 1일 5.6시간 만큼이 되며 연차휴가 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1일 5.6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제외하고 13시간을 근로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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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의 내용으로 볼때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의미하며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기본
근로시간
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
근로시간
에 최저임금을 곱해 여기에 20%의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휴일수당은 1일 기본소정
근로시간
에 통상시급인 최저임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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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시간
중 교대패턴과 해당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하는지 여부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월 소정
근로시간
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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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
근로시간
을 단축할 경우 그에 따라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 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
을 축소할 경우 해당
근로시간
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하여 휴업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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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 제 42조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직 후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사업주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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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
근로시간
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당시 1주
근로시간
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15일이 발생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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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
근로시간
축소될 경우 기존에 1일 8시간 소정근로를 충족해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에 사용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정
근로시간
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8시간 다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소정
근로시간
에 대해 근로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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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59
https://www.a-ha.io/questions/4ef39c68a68f058686688d886c2a5650?recBy=164857 이글을 보면 노무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게 달라서 고민됩니다. 어떤분은 마지막달
근로시간
8 시간기준만 맞으면 하한액 6만원 기준으로 받을수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분들은 소정근로 시간이 3개월 동안 평균낸걸로 하한액을 산정하기때문에 하한액이 6만원 아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견이맞는것일까요?
maria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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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1 14:39
휴게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 기본
근로시간
= 243.33시간 야간
근로시간
= 30.42시간/2 = 15.21시간 월
근로시간
243.33 + 15.21 = 258.54시간 입니다
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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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관련 시행령에는 휴직등의 기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을 뿐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시간
을 단축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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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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