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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주 개념없는 사업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주고 싶으면 주고줄 수 없거나 주기 싫으면 안줘도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한 여성근로자라면 90일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사업주와 같이
임신
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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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신
한 여성근로자라 하여 사용자가 전직등의 인사상의 조치를 절대적으로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사용자의 인사명령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직 명령에 정당한 사유(경영상)가 없거나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생활상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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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매주 주휴일을 변경 한다 하였는데 근로자의 생활상의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유급주휴일을 변경하려면 미리 단체협액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주휴일을 변경시키는 경우 해당 주휴일의 변경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며 해당일의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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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 7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했을지라도 36주 이후가 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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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즉 유급으로 해당 근로를 2시간 일찍 퇴근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해줘도 되고안해줘도 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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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출근율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라 하여 대근 인력을 연차휴가 사용근로자가 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대근 인력을 구해놓고 쉬어라~라는 식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 할 경우 이는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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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신
을 했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일방적으로 격일 근무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서면근로계약이 없는 경우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유효)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줄일수 없으며 이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휴업이 되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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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별도의 계약연장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변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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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1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사업주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즉 파견사업주의 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가 제기하는 문제는 파견근로자의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인데 이에 대해 파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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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은
임신
7월(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8월(29주)에서 9월(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10월(37주) 이후에는 매 1주에 1회가 기준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74조의 2(태아검진휴가가 아닌 태아검진시간)에서는
임신
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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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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