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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귀하가 동의한바 없는 상태에서 기존 근로조건에 비해 급여가 감액되는 등 불리한 보직으로 변경된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원직으로의 복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귀하에 대해서 상급자가 임의적으로 근무배치등에 차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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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4:42
1. 질문자 께서는 중증의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간병을 약 8년간 담당하여 왔고, 이러한 업무는 환자가 스스로 거동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일상생활에 관여하며 상당한 힘을 사용해야 할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사 연구사례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이동업무를 담당하던 병원종사자에게 발생된 퇴행성허리디스크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는 점과 질문자께서는 여성으로 남성에 비해 근력이 약하여 ...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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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3:12
노동OK입니다. 아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등록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동거하는 친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
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아 반려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사실상 고용관계있는 경우라고 인정되면 가입처리를 해줍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입니다. 아래와 같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업주가 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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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0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직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기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당연히 정해진 날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도 손해액 모두를 인정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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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제공 과정에서 업무와 연관되어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업무상 사고로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산재
신청)보상받으시고, 추후 업무복귀에서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때 별도의 요양급여신청없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재해보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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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 2일분의 급여 공제도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3. 업무상재해이므로 당연히 유지되고 사용자는 단순한 병가부여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산재
보험 처리시 면책)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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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런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에서 보고 있습니다.(대법99다47129) 따라서 규제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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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15:41
○
산재
는 우선 병명이 정확하게 진단된 다음 그 진단된 병명이 평소 하시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의원은 한의사의 경험과 짐작에 의존해 진단하는 방식이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형외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일단
산재
신청을 위한 첫번째 준비가 시작됩니다. ○ 기재 내용에는 이러한 진단명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통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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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17:38
1. 질병코드로
산재
불승인이 될수있는것 인가요? ▶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S코드냐 M코드냐 환자의 주치의가 내린 진단 결과에 따라서 외상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제출된 진료 및 영상기록 등을 참조하여 공단의 자문의사가 별도 판독 후 외상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3차병원 의사의 진단이 참조가 될 수 있지만 절대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반월상연골파열의 경우 파열의 형태가 횡파열인지 종파...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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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
보상의 경우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통상 자동차보험이 유리한지,
산재
보험이 유리한지 판단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유증이 남을 정도의 상해나 근로자의 과실이 큰 경우등은 자동차보험보다는 무과실책임인
산재
보험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의 합의과정에 포괄적인 내용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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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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