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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염려가 크시겠습니다. 우선 귀하가 1일 12시간 30분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30분을 실근로 시간으로 인정받는 다면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1주일에 1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근로제공하지 않아도 급여를 주는 휴일)이 되면 1일은 무급휴무일(급여지급 없이 쉬는 날)이 됩니다.) 한달이면 실제 근로시간이 227.85시간이 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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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평균임금은 1일 일급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휴업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일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휴업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연장수당
주휴수당등을 포함하시고여기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시키면 됩니다.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명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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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수당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수당
이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이고 휴일수당이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이라면 고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전에 예측가능한 성격을 지닌 기준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연장/휴일수당을 포함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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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18: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토요일 격주 근로시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상 1시간의 휴게시간이 정해진 것과 무관하게 실재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토요일 근로는 5시간이 이뤄지며 격주일 경우 10.85시간의 실제 토요일 근로가 발생됩니다. 5시간×4.34주/2(격주)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만큼 1.5배를 가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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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해당 금품은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했어야 하는 미지급 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 소득세법 특례규정(소득세법 제 135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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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5 12: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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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최소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임금체계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수당
12시간이 적혀있다면 월 평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보고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만일 귀하께서 실 연장근로가 월 20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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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임금의 환산방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월단위 임금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실근로시간인 174시간+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으로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주휴수당=1,573,770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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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15:21
위의 기준시간을 더하면 352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통상임금이 200만원/352시간으로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가산수당부분에서 야간수당은 40시간과
연장수당
65시간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디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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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 11:02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편의점 직영점에서 하루 11시간 주 3일 일하고 있습니다! 밤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러면 10-6시까지는 야간수당 6-9시까지는
연장수당
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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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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