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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은 어느 때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 연차수당은 어느 때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임단협 합의를 8월 초에 하였습니다. 임금인상 소급적용은 단체협약에 따라 4월급여(3월21~4월20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그런데 입사일이 6월 21일이라 연차수당은 6월21...
| 2003-08-21 17:32 | 조회 수 22406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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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 퇴사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저희 회사 직원중 한 분이 7월 31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일이 7월 25일이었으며, 7월 31일까지는 올해에 사용하지 못한, 못하는 연차휴가로 대...
상담소 | 2003-07-30 18:17 | 조회 수 26151 | 추천 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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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요양기간중의 연차휴가 발생과 복직후 퇴직금
- 산재 요양기간중의 연차휴가 발생과 복직후 퇴직금 당사의 근로자 중 2011년 12월 20일 산업재해를 당하여 지금까지 요양을 해 오던 중 2013년 6월 24일 모든 절차를 종료하고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요...
상담소 | 2003-07-26 13:08 | 조회 수 24827 | 추천 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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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 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저는 군경력 2년, 다른사업장, 경력3년2개월, 현직장에서 7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다른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은 인정하면서 연가일수 책정시에는 입사일 ...
상담소 | 2003-07-10 11:08 | 조회 수 14302 | 추천 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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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 중간입사자의 주휴일, 월중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기준
- 주중 중간입사자의 주휴일, 월중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기준 주중(예를들어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부터 토요일) 입사한 근로자의 주휴일 판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부터 토요일 입사 근로...
상담소 | 2003-06-09 16:17 | 조회 수 31027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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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연차수당을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할 수 있나요?
-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연차수당을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할 수 있나요?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상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받는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한다는데, 연차 및 연장,휴일 근무수...
상담소 | 2003-03-27 18:09 | 조회 수 39923 | 추천 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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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4시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 1일 4시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지요? (반차휴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시 휴가일이 토요일인 경우에 연차휴가를 0.5일만 사용한 것으로 되는지, 아니면 토요일이나 평일이나 관계없이 하루 휴가를 사용하면 1...
상담소 | 2003-03-10 10:30 | 조회 수 22903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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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요? 제가 하루는 연가를 그리고 또 하루는 생리휴가를 쓸려고 사업주에게 허락을 구하는데요. 총무님의 결재는 났는데요. 사업주가 이 휴가를 줄수가 없다고 ...
상담소 | 2003-02-03 12:16 | 조회 수 20096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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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 저는 2월20일정도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는11개가 있는데, 퇴직시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8일을 연차로 하고, 1달 월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측에...
| 2003-01-22 17:37 | 조회 수 43393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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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차휴가, 상여금, 승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차휴가, 상여금, 승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현재 9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는데 이에 따른 연차일 수와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 2003-01-13 11:01 | 조회 수 17337 | 추천 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