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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퇴직금 중간정산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면신청)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던가, 이를 편법적으로
연봉제
와 연결하여 매월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연봉제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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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은 상시근로자 인원이 시행령의 시기에 충족하였을 때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1개월간 상시근로자 인원이 20인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월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시행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4 주 40시간제 적용이후 격주 토요일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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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0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20인미만 사업장이지만, 노사간의 합의로 주40시간제(1일은 무급)를 실시키로 한 사업장인 경우, 귀하의 의견처럼 1일 임금의 계산에 있어 그달의 총일수로 하지 않고, 그달의 유급처리일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93,037원/26일(무급휴무일 4일 제외) = 42,039원 42,039원 * 유급처리일수 15일(무급휴무일 2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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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0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
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하여
연봉제
를 도입하는 방법, 취업규칙 변경, 또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연봉제
도입 형태에 따라 불이익 변경일 때에는 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을 해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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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7:0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청구권은 1년이상의 계속근로를 마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귀하가 1년미만 계속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제
여부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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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퇴직일을 2009.9.로 가정하는 경우, 재직기간 4년4개월 전부(2005.5.~2009.9.)가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직기간중 5인이상이었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5인이상이었던 재직기간(2005.5.~2006.2.기간과 2008.8.~2009.9기간)을 합산하여 대략 20개월이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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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이란,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미리 일정기간(예:1년)으로 예정하는 계약으로써 흔히들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반면,
연봉제
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단지 임금산정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금계약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연봉제
라고 하여 모두 계약직은 아니며, 귀하가 계약직인지 아닌지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연봉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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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임금계약방식의 형태에 따라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의 처리(수당)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휴일근로수당을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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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연봉총액의 일정한 금액을 유보금 또는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유보금 및 인센티브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경영목표 달성과 목표초과발성에 따른 배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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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쳅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근거를 두어 적법 타당하게
연봉제
를 도입하여 실제로 연봉계약기간 동안의 업무계획을 제출하여 이 ㄹ르 평가받은 후 그 계획을 토대로 하여 실적을 평가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봉계약기간 동안의 연봉액을 결정한 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
계약의 성립이 적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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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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