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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울증, 불면증에 따른 자살인 경우에는 업무상사망으로 승인된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자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나 결정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아래 소개한는 산심의 재결정사례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우울증, 불면증에 대한 산재승인사례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개합니다. 참고로, 관련된 상담은 산재전문 공인노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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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된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에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자에 대해서는 중노위 판정이 있을때 까지는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다만, 해고가 아닌 징계 또는 승진된 경우에는 대해서는 법률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징계된 경우에는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지위에 대해 아무런 변동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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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특정장소를 노조사무실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 노조사무실의 사용권은 노조에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조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노조사무실의 이전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전사유나 이전절차 등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한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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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타임오프를 초과한 노사간의 합의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와 맞지는 않지만, 개정노동조합법에서는 노조가 법을 위반해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만 벌칙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없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을 경우 이를 처벌할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금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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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0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법에서는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부당노동행위
결정 사례(판례, 노동위원회결정, 노동부 행정해석)등에 따르면, 노조 가입(또는 설립)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처우에 대해 가입일(또는 설립일) 이후의
부당노동행위
뿐만 아니라, 가입일(또는 설립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의 불이익처우가 있다면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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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8 2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니온숍 협정은 복수노조체제에서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받습니다. 즉, 하나의 사업장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고 있더라도 노조법 제81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2/3이상의 조합원 노조)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서 조직강제를 위해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개정노조법 시행에 따른 복수노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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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노조법에 의해 2011.7.부터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며 동일 사업장내에서 2개이상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가입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어 있음, 산별노조 예외) 그러므로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사업장내에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유니온숍규정은 입사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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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1.7.1.부터 복수노조가 인정될 경우 유니온 숍 규정 자체는 유지가 되지만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해당 유니온숍 규정의 노동조합을 탈퇴할 때에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시에는 유니온숍 규정에 따라 지역노조의 조합원이 되지만 기업별노동조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유니온숍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을 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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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 1)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하여 타임오프 한도시간과 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단체협약에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률상 특별히 정한바는 없으나,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 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노사간에 적용할 총근로면제시간을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 해당자는 몇명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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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조합원에 대한 개별교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특별한 실익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사항임을 고지하고, 관할 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문제가 커지기 전에 노동부에서 행정지도해줄 것을 당부하기기 바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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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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