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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상급자의 제안으로 이를 재고하는 형태로 계속근로 의사를 밝힌 사항으로 자발적으로 이직의사를 명시했다 보긴 어렵습니다. 2) 귀하가 현재
사직서
에 권고사직으로 사직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했다면 이에 대해 추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사유에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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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의 사직권고서에 서명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시더라도 부당해고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에 반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귀하로 하여금 스스로
사직서
를 제출케 상황을 유도한 측면이 있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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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상관 없이 근로자를 자유로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자의 채용과 인수인계를 위해서 적어도 1달 전 또는 사용자와 퇴직시기를 협의하여 자신의 퇴사의사와 사직일자가 적힌
사직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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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권고사직하셨음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사용자는 상실신고를 거짓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직접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요청을 통해 상실사유를 변경하셔야 할 것 입니다. 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 임의퇴직(
사직서
제출)인지 명확하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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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사직일자를 합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일자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면 회사와 합의한 날짜로 다시
사직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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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타당하지 못한 사유로는 일방적으로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사직서
를 내신다면 이는 귀하의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도 있어서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있기 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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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3:24
답변 감사합니다. 1. 7월1일로 권고
사직서
에 사직일로 되어있고 5일후에나 이직신고, 상실신고 등이 가능하다고 기다려달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7월5일이후로 권고
사직서
에 수정요청이 가능했을 거라는거고 그렇게 했다면 5일까지는 또 유급급여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말씀일까요? 흠.. 회사에서는 1일로 서류상과 이직확인 일자도 그렇게 확정하자하고 6일인가부터 이것저것 진행해주더라구요. 2,3. 급여와 연차수당이 ...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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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7월 5일로 퇴사일이 늦추어졌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7월 1일로
사직서
를 제출했다고 해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날짜를 변경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퇴사를 하고나면 담당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하여 실업급여 신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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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1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원칙적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였기에 청구는 어려우나 형사처벌은 귀하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2. 구체적으로 언제 퇴사하셨는지요? 2017년인가요, 2021년 7월인가요? 귀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금년 퇴사라면
사직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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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고
사직서
를 제출한 뒤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약 1달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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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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