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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의 본래 취지는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연봉제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연봉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제로 임금 형태를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등이 구분되며(이를 합산하여 포괄임금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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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을 하는 과정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통상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수습기간 동안 귀하의 경우처럼 임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액된 금액은 추후
연봉계약
당시의 임금의 부족분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정퇴직금은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계산을 하게 되며 1년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근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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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3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1] 관행화된 인상률 및 평가 시스템을 변경함에 있어 사용자가 사전에 고지않고
연봉계약
시점과 동시에 변경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금인상의 적용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일부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근로자과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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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0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연봉계약
기간은 연봉(임금)의 적용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
서의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임금결정만 연봉제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연봉계약
기간의 종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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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갱신하지 않고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용조건(임금,근로시간 등)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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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별근로계약서(
연봉계약
서 포함)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
서에는 '연간연봉금액'(기본급+상여금+각종수당)으로 표기되어 있고 취업규칙에서는 연봉액을 '기본급+상여금'으로 표기하고 연봉외수당은 연봉액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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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연봉계약
서)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연봉총액을 13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분할금을 마지막월에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계약이 무효이지는 않지만,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지막월에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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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9 0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기로 하고,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 형식으로 수령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봉계약
서에 임금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이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단지 '임금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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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는 2년간의 근무기간중 1년간은 퇴직금 포함하여
연봉계약
을 하고 이를 12분할하여 매월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1년간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채 지급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수준]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은 종전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퇴직금 상당액만큼 상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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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0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이라고 함)중에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기간 90일중 최초의 60일은 비록 휴가중이더라도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1.6.1.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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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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