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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등 총 26일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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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8.1 입사 근로자가 2022.9.30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고 전체 근속기간 중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 2021.8.1~2022.7.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발생. 3) 2021.8.1~2022.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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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2.25 입사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
를 부여할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2) 2019.2.25~12.31 사이 약 31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0일과 2020.1.1에 12.7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3) 2020.1.1~12.31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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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6.12에 입사한 이후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0. 2017.6.12~2018.6.1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발생.(2017.7.12~2018.5.12까지 순차적으로 발생.) 1. 2018.6.12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19.6.11까지 사용청구 가능하며 미사용시 2019.6.12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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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에 대해 유급보상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외)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그대로 보전하는데, 해당
연차휴가
사용일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초과할 경우 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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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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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입사일이 2020.8.4 이고 회계연도 1.1.~12.31 사이 1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2022.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1년간인 2023.12.31까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귀하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남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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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6월에 입사하였다면 7월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해야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제외한 2,863,014원을 기준으로 2,130,083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직일수 24일/해당월 총일수 31일*월 임금총액 2,863,014원) 2) 위 금액은 세전으로 4대보험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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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충족해
연차휴가
산정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는 향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된다 하더라도 사용청구권이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연차휴가
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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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중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발생한
연차휴가
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으로 인해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2)
연차휴가
는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이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시 입사일로 부터 2년차 되는 날에
연차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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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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