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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중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
도 포함됩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대해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제도는 폐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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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18: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리해고
를 할 때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 대표와 협의등 4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청과 하청은 각기 독립된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원청에서 인원을 줄이라는 통보는 어떠한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귀하의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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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자치관리하지 않고, 관리용역업체를 통해 위탁관리하는 경우, 아파트업무 종사자의 법률상 사용자의 지위는 관리용역업체입니다. 따라서 관리용역업체와 아파트업무 종사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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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7 2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의 이유가 귀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회사가 일정기간의 대기발령 기간이 경과한 후 귀하의 사직서 제출이나 사직의사표시없이 퇴직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직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 사직서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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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인 경우라도 해고일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은 해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이 아니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해고수당 자세히 보기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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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09: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원폐업시 3개월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만약 원장님이 못주겠다고 하면 받을수 없나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나요? ==> 3개월 급여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위반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영상 어려움이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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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1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제25조)에서는
정리해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해고된 노동자가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정리해고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고용할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상 처벌조항은 없으므로 엄격히 말하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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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4 0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조치 할것임을 무기로 명예퇴직에 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등에 의한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대기발령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으로서 존중되지만,
정리해고
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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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1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써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권고사직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권고사직에 동의를 한다면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운영정지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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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후 채용취소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정리해고
이므로 복직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채용확정일부터 채용취소일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근로제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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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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