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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중에
중간정산
후 계속재직중인근로자는 소급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gmh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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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쟁의행위라면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5일 전부를 파업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시간을 파업한 경우 유급 주휴일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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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에 의하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1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입하셨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미지급한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할 내용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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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 33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기법 96조에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단체협약을 준용하여 신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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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체평가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댓가로써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이라도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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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 가능하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의 제2호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시 1회로 제한될 뿐 나머지 사유의 경우 횟수 제한이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위한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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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중간정산
희망일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
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경우 이뤄집니다. 귀하가 개인회생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
을 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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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만큼 입사일로부터 중간에 사업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변경시 두 조직시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인적물적 동일 조직 혹은 사업이라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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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는 1)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2) 질병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아니할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 등 인위적 고용조정이 지원금으로 불가하다면 2)의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하면 될 것 입니다. 사직서 제출이나 서면합의등이 없었다면 회사측에서 자진퇴사를 주장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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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나 연봉제의 경우 흔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해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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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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