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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력이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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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퇴직금 지급사유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근로계약 종료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통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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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2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정년규정의 적용에 따라 2017년에 정년퇴직하여 퇴직금 정산후 이를 지급받고 촉탁근로계약을 통해 새롭게 근로계약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에 다른 정년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정년퇴직 절차를 밟지 않고 퇴직금도 지급한바 없으며 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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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중 1회로 한정하고 이 또한 강제사항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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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1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개월 치료를 요하는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의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한 퇴사후 재입사 형식은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청한 경우라면 효력이 없다 볼 수 있으나근로자가 요구하여 퇴사 절차를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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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제 귀하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실사용자가 동일하다면 귀하가 2017.1.2.에 입사하여 2018.4.27.까지 근로제공한 사용자와 2018.4.27. 이후 새로운 법인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해당 새로운 법인의 사용자가 동일 인물이기에 실 사용자를 기준으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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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효한 근로계약 단절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있었으나 회사 복귀시 누적된 계속근로연수를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으나 기존에 지급했던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간 전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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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불이익한 변경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사실상 삭감)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개월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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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1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야간전담을 하시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신다면 30일일 때 15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1. 퇴직금을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매년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퇴사시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되, 기존에 퇴직금으로 특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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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1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함에 있어서 과거의 근로기간을 처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2가지입니다. 첫째는 퇴직할 시점에서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그대로 해당 기간을 두고 퇴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과 이전 기간의 퇴직금 제도가 공존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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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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