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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을 무효로 간주하는 이유는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임금이며 만1년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중도에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기왕의 근로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게 됩니다. 입사와 동시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직 발생도 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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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수 없으며 매년 1년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어야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9 근로기준법상 임금 책정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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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 기왕의 근로에 대해 2) 근로자의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매년 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을 실시하였다면 1) 기왕의 근로에 대해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만 2) 근로자의 별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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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법원 판례에 의해 무효로 간주되고 있으며 해당 기간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별도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006년 전까지는 노동부 행정해석상 이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법원 판례에서 이러한 퇴직금 지급방식을 무효로 간주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음) 06년 이후부터 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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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제22조 제4항)에서는 '현실적으로 퇴직함로써 받는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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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2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왕의(재직기가깐지) 근로에 대하여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중간정산
이 가능합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청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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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과 사용자가 휴직 및 배치전환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 진단서와 사용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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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에 대해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재직기간 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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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 승인하에 발생하게 되며 정산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2010년에
중간정산
을 실시하더라도 입사일부터 과거 시점까지(2006.3.)로 산정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추후 실제 퇴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중간정산
을 실시한 시점(2006.3.) 이후부터 실제 퇴사시까지로 산정하게 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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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1년미만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수없으나 귀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을 하여 지급을 하였다면 해당 금원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해야만 비로소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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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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