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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여부는 해석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고건의 정당성은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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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징계
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
해고일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가능 법령이 따로 있는 것인지 질의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징계
해고일 경우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1일 통상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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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훈계처분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훈계 처분이라는 것이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징계
에 해당 할 경우 인사규정과 취업규칙등의
징계
절차등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 귀하에게
징계
의결이 되었는지?를 검토한 부 먼저 1) 사측을 상대로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등을 통해
징계
의 재고를 촉구해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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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조퇴의 정확한 사유, 해당 근로자의 조퇴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에 대한 지장 정도, 해당 조퇴 행위로 인해 사업장 직장질서 규율에 미치는 영향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조퇴의 빈도 역시 통일된 기준이 있을 수 없는 바 해당 사업장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다소 많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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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해외출장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출장신청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출장지로 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장 업무규정상 출장승인 절차에 따라 출장신청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 기간중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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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나 관리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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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1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환복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의 내용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업무 대기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하며 보다 포괄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둔 시간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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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상 근무 부서 혹은 근무지를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 시킬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무지 변경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등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2) 또한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잉여 인력중 근무지를 변경 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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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에 일일이 명시하기 어려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정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24조 경영상 해고, 26조 해고의 예고(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음) 27조 해고의 서면통지 등이 중요합니다. 그 중 근로기준법 27조 해고의 서면통지는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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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하게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아닌 개인 용무 수행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라면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노동력의 처분을 사업주에게 맡겨 놓은 상황이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업주의 몫인 이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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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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