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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권고를 직원이 수락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합의퇴직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를 결정했다고 해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합의퇴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권고사직을 번복한 것인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그렇다면 무급휴무와 타부서 이동만이 남았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무급휴무가 아니라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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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 기업과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타 기업 사이와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을 전출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중 근로계약이 존재하여 전출명령을 받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귀하의 자의가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재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존속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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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제법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국내 본사에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2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가 됩니다. 이는 전출로 볼 수 있는데 전출이란 원 기업과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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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원직복직, 혹은 비슷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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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사직서
징구나 기타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시면 될 것 입니다. 2.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출근했을 경우와 똑같이 부여하시면 됩니다. 3. 연차휴가는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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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을 말하고, 사직 혹은 퇴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혹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을 말합니다. 즉 부당해고나 해고의 예고 등은 해고가 존재해야하므로 귀하께서 먼저 퇴직의 의사를 밝히셨다면 해고 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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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업무상 사고의 산재보험 승인 조건은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상 사고는 당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보다 수월하게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나 협조하지 않아도 귀하께서 입증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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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어떤 형식으로도 할 수 있으나 퇴직의 효과발생은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법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퇴직 의사표시한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번 달 *일에 퇴직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다음 달이 지나야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내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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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구두합의의 경우 효력과는 별개로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명시적으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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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경영상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혼용하셔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고의 경우는 해고의 예고를 감안하면 30일전 해고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1월 17일까지 근무가 보장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해고통보서를 받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만일 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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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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