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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액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액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를 회수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소액체당금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사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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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도 임금체불이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곤란하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으로 인하여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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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따라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체당금입니다. 체당금은 크게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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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임금지급능력이 없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실상의
도산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상의
도산
사실을 인정받는 경우라는 것은 사업을 폐업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수 없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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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 사업장에서 타사에 라이센스를 판다고 하였는데 그로 인해 현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타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될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가 되어 라이센스를 구입한 사업주가 현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에 대해 지급책임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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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300인 미만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8월 16일에 폐업하였다면 중간에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으로 실질사업주가 계속하여 사업운영을 한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귀하가 주장하는 귀하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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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어(가령임금이 근로계약 당시 보다 2할 이상 삭감되거나 3할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거나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90% 지급받는 등의 경우가 이직전 1년간 6개월 이상 발생하는 등)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권고사직정리해고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이외에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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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제 7조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회생절차의 개시가 되었다면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신 결정문을 요청하거나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조회한후 체당금 신청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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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업주의 사망으로 사업장이 폐업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사업주의 사망으로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도산
등사실인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이용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사건을 접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해 준다면 이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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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1년전이나 이후부터 3년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대상 근로자이므로 퇴사하셨다면 가능합니다. 2. 먼저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임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통상 1개월~2개월), 그 후
도산
신청 및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결정이 있으면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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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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