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44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과 관련하여,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댓가로서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급여총액에 포함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
월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발생하는 수당(연월차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2. 귀하가 상담글만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3...
상담소
|
2010-04-26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매월마다 1일씩의
월차휴가
가 발생(월단위로 개근한 경우)하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1년의 소정근로일(휴일제외)을 개근한 경우에는 10일을, 소정근로일(휴일제외)의 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차휴가
(수당)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습...
상담소
|
2010-04-26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비록 퇴직사유가 회사철수에 따른 비자발적인 퇴직이었다고,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 최소한의 요건(1년이상 근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월급여액에서 퇴직금적립목적으로 일부를 공제하였다'는 것이 1) 귀하와 회사간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임금액에서 회사가 일부를 퇴직금적립목적으로 공제하...
상담소
|
2010-04-26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일 12시간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당 11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1주 6일근무하고 1주1일을 유급휴일로 쉬는 조건이라면, 1주의 전체근로시간은 66시간(6일*11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월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월소정근로시간 = {기본근로시간44시간+연장근로시간(22시간*150%)+주휴일8시간} * (7일/1...
상담소
|
2010-04-24 12: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시작과 종료일을 정한 기간제계약(계약직)으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시근로계약관계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공사처럼 사업기간이 정해진 경우, 55세를 초과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록 2년을 초...
상담소
|
2010-04-23 1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주 40시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 상시근로자인원에 따라 시행일이 정해져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강제 적용하게 됩니다.(다만, 시행일 이전에 개정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조기시행신고를 통하여 개정법을 시행일 이전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08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적용됨으로 08.6.-09...
상담소
|
2010-04-22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은
월차휴가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월차휴가
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월차수당의 청구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20인이상 사업장의 기본연차휴가는 1년에 15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2008.12.1에 입사하여 2010.4.30.에 퇴직한다는 전제하에서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상담소
|
2010-04-22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연차휴가제도,
월차휴가
제도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 * 100%]의 당연분임금과 함께 [연장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 * 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당연분임금만 청...
상담소
|
2010-04-22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또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관행에 의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이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우며 다만, 계산착오등으로 인하여 과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반환요구가 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사용자가 식대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연
월차휴가
부분은 체불임금 확정받기가 비교적 수월하지...
상담소
|
2010-04-22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과 주 44시간제 사업장은 각기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44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만1년근무시 10일이 발생하게 되며 1년미만 근무중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차휴가
가 매월 만근시 발생하게 됩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가 폐지되...
상담소
|
2010-04-20 16:38
첫 페이지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