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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였는지 상담글만으로는 알수는 없으나, 사업소득세로 납부하는 문제는 근로자성 인정문제에서 중요한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근여부, 근무시간의 지정여부,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받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의 댓가인지 아니면 맡은바 업무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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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9 13: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체당금
수령문제와 고소취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취하하고 싶으시면 취하하시면 되고, 취하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취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취하를 권고하는 것은 1)
체당금
문제에 대해 어찌되었건 사업주가 협조해주었으므로 인간적 차원에서 취하하는 것도 괜찮다는 이유 또는 2) 고소사건이 취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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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고형량이며 실제로는 검찰에서는 대부분 체불임금의 10%정도의 수준에서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업주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도 임금채권을 회수할 방법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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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16:0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노동부로 부터 이의제기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양수받은 회사에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겠네요..그럼 한명의 변호사가 두가지 소송을 모두 담당할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담당해야 하나요? 소송과 관련해서 국선변호사를 요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상담이 중복되지만 불인정 시 사업을 양수 받은 회사로 가지 않았으며 아무런 금전거래가 없는 사람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
싸커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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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2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확인신청 불인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소송당사자는 행정소송이므로 노동부와 근로자입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근로자들이 승소하면, 노동부는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확인신청을 승인조치하여
체당금
지급절차를 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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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 사업장이 폐업을 할 경우에는 법인 재산 내에서 체불임금을 청산하게 되며 법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3년치 퇴직금 및 3개월치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 직전에 퇴사를 한 후 체불임금에 대해 가압류등으로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폐업이 아닌 영업양도인 경우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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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상생활 및 행정행위에 있어 의사표시자(민원인)의 의사표시(민원)은 의사표시가 있는 날(민원을 신청한 날)부터 의사표시(민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민원)가 상대방(행정기관)에게 도달한 때에 의사표시(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따라서 7.5에 민원을 접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그 민원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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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2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법률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행정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체당금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규정인 "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처리규정(노동부 예규 제529호)에 따른 적절한 업무처리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예규 제529호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사오니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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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1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용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장 주소를 모르더라도 사업주의 주소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폐업을 하더라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불가능하며 법인 재산 한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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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1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 비교하여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체당금
지급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재판상의 도산 또는 사실상의 도산인정(노동부 승인)을 통하여
체당금
을 지급받게 됩니다. 임금이 계속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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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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