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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회사내 취업규칙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바를 비교하여 민법 제660조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일반
연봉제
(계약직인 아닌 경우)인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 제2항을 적용하여 회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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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
로 임금 계약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계속근로년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임금 지급방식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쳤을 뿐 실제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사를 한 후 입사시험등 정식 채용 절차를 통하여 재입사할 때에는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간주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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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합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근계약직(
연봉제
및 월급제 포함)과 정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며 차별시정의 대상입니다. https://www.nodong.kr/402572 https://www.nodong.kr/4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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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이며,
연봉제
는 임금계약 산정단위가 1년단위임을 의미할 뿐, 정규직 또는 기간제 문제와 동일시 되거나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간제(기간)이면서
연봉제
(임금)인 경우도 있고 정규직(기간)이면서
연봉제
(임금)인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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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200% 지급이 확정된 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상여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지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판례에서는 비록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지급이 확정된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확정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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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구인광고문에 기재된
연봉제
시액은 단지 제시하는 금액(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행위)일 뿐, 그것이 곧 채용된 근로자와의 확정된 임금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인광고문에 기재된
연봉제
시액과 별도로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 포함하여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중간정산금액을 채용일부터 매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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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연봉제
의 경우 퇴직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정보제공이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문제라면 국세청 또는 세무사 등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친
연봉제
의 경우,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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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산정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시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하게 됩니다. 지급받는 월급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합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되며 주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 무급일 경우 209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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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준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계약(시급제계약)이라면 시간급을, 기준임금을 일급으로 정한 계약(일급제계약)이라면 일급액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기준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계약(월급제계약)이라 판단되며 다만 연간임금을 합계한 총액(연봉)을 12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형태일 것이므로 월급제이건
연봉제
이건 시간급의 표시는 의미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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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함이 정상입니다. 퇴직일이 2010.1.1.인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퇴직전 3개월 = 2009.10.1.~12.31. (총92일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임금 = 총 900만원 10월 급여액 : 300만원 11월 급여액 : 300만원 12월 급애액 : 300만원 * 1일 평균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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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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