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75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혹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판매등 단순업무의 경우
최저임금
법상 수습기간 3개월을 한도로
최저임금
의 감액은 불가합니다. 귀하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였고, 판매등 단순 업무가 아닌 경우 3개월을 한도로 수습근로기간을 정해
최저임금
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0월에 12일을 ...
상담소
|
2023-10-24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주 근로일이 몇일인지?등을 알기 어려워 귀하의 임금책정이 정확한지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주 5일 근로제공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작업 도구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며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제공 한다는 전제로 답변드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상담소
|
2023-10-16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12시간 중 4시간이 휴게시간으로 1일 8시간 실근로를 전제로 주 6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 임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2) 1일 8시간*주 6일= 48시간*4.34주= 월 기본 근로시간 209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을 더해 월 244시간. 3)매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 4...
상담소
|
2023-10-16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고려한 근로시간수, 연간 상여금액의 기준이 되는 임금항목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하의 주장을 근거로 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주휴 1일 8시간, 그리고 월 59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이 임금 구성항목으로 추가...
상담소
|
2023-10-13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해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연간임금총액 혹은 월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는 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미사용을 전제로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의 월 임금액...
상담소
|
2023-10-05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에 시업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 가정하고 오후 7시에 종업할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로제공시 1주 45시간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씩 1주 5시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월평균 주수 4.34주=174시간+ 1주 8...
상담소
|
2023-10-05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4조는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할 경우 건강을 해치고 육...
상담소
|
2023-09-08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6일간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으로 하여 1일 9시간을 근로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54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이때 1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은 시간외 근로, 즉 연장근로가 됩니다. 3) 이 경우 월 270만원의 임금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21시간(14시간*1.5배)의 주 연장근로가산시간, 그리고 1주 8시...
상담소
|
2023-09-08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별도의 퇴사일을 지정하여 근로계약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저임금
법 제 5조 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하였다면 수습기간을 3개월을 한도로 하여 해당 기간 중
최저임금
의 90%만...
상담소
|
2023-08-31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간 근무시 1일 8시간, 야간근무시 1일 17시간 30분을 근로제공합니다. 야간근무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는 4시간이 나옵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주간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월 평균 주간근로시간 = 81시간 (주간 8시간*36...
상담소
|
2023-08-29 11:45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