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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 입니다. 입사일이 2023.5.15이고 2024.5.15까지 근로제공 후 2024.5.16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인 2024.5.15에 재직중인 상태가 되므로 1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공
휴일
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024.5.15까지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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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외 연장,
휴일
, 야간등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소정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성격의 금품,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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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 그리고 어린이날 대체휴무일인 5.6이 유급
휴일
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쉬고 임금은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해당일에 휴무일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을 통해 대체
휴일
부여등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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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중 소정근로일에 유급
휴일
이 발생하여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휴무일 근로는 소정근로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중 1일을 유급
휴일
로 쉬어 1주 32시간 실근로가 이뤄진다면 토요일 8시간 근로시 해당 근로는 통상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단 해당 토요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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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정한 임시공
휴일
은 유급
휴일
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어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귀가 실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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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의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을 화~토요일로 정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자가 월~일까지 1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예정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명확하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시간의 적용대상자의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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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소정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정 휴무일인 월요일이 주
휴일
일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6일중 5일의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6일째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무일의 지정을 사용자와 협의하되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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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법적 근거 없는 임의적인 연차휴가의 강제 사용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
휴일
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
휴일
이 됩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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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주
휴일
이나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시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이고 사후적으로 소정근로시간
휴일
을 유동적으로 하여 무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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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특정 소정근로일 휴무로 대체하는
휴일
의 대체, 혹은 대체
휴일
제와 내용이 다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해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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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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