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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사유로 제시한 경영상의 이유로 한 외주화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문제삼아 해당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특정 사업이나 업무의 외주화에 따른 정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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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의 사정이 아닌만큼 사업장 사정으로 귀하에 대해 휴무를 권고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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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즉
정리해고
라고 보여집니다.
정리해고
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전제조건인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원칙복직이 목적이므로 회사가 폐업을 한다면 사실상 복귀할 곳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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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대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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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1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본잠식등으로 실제 경영상의 위기가 있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
를 해야 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경영상
정리해고
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2) 해고 회피노력을 했는지? 3)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인지? 4)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했는지?등을 살펴 보게 됩니다. 경영상
정리해고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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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 신청하여 지급받고 나서 2018.12.31.에
정리해고
되었다면 2018.12.6.에 입사한 사업장에서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납부했다면 2018.12.31. 퇴사사유와 함께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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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현재 해고가 확정되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으로 판단되며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담내용으로 판단해 보건데 사용자의 귀하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정당성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영상 해고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1> 사업장에 객관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야 하며 2>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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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18: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 정한 절차와 사유가 있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10명 이상
정리해고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여부가
정리해고
의 정당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입니다. 해고가 아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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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전보나 전직 등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생활상 불이익, 합당한 절차, 신의성실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권리남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정리해고
)는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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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정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인 만큼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액을 임금피크제를 통해 감액했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 역시 정년까지 귀하에 대한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음에도 정년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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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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