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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안녕하세요. 당사는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 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퇴직금 지급내역 *. 지난 5년간  설날과 추석에 상여금...
    칭다오 | 2022-09-28 16:37 | 조회 수 2493
  • 임금협약 무효화 및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질의 [1]
    ① 임금협약 무효 또는 부당행위 성립 여부   가) 2021년 임금교섭 당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받아들여     전 임직원(노동조합원, 비조합원 모두)     임금인상 1% ~ 3% 정도만 인상하기로 임금협약에 기재...
    네로당수 | 2022-09-19 13:59 | 조회 수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