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52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
상담소
|
2023-07-31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1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
상담소
|
2023-07-31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확한 정보는 귀하가 근로시작일에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포괄임금제라는 근로계약 형태에 따르면 귀하가 1일 11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 제외하고 실제 근로제공하는 10시간씩 주 주 5일 근로에 대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350만원의 세전 임금을 지급하는 ...
상담소
|
2023-07-31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1주는 40시간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주에 12시간까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전제하여
연장근로
를 할 수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월 평균 4.34주가 되므로 약 5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상담소
|
2023-07-31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7시간의 근로시간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4시간 30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2)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감단직 승인을 얻었다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수당과 주휴수...
상담소
|
2023-07-31 10:47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또는 연차휴가의 절반만 사용하는 반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반차휴가인 경우, 그 휴가 사용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지만, 실근로제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근로제공이 1일 8시간(1주 40시간)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가 오전 4시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오후 5시간은 실제근로가 있는 경우라면,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담소
|
2023-07-30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 당직 근로자 통상의 근로와 달리 단순히 전화나 문서등을 받고 입출입자 통제등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근로의 밀도나 낮고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된다면 일숙직으로 이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와 달리 보수를 책정해 지급하거
연장근로
로 해석하지 않고 대체휴무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야간 당직이나 토요일 일요일 주간 당...
상담소
|
2023-07-28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기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월 2,010,580원이고 1일 8시간 주 5일의 기본 40시간 근로를 소정근로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이 ㄹ8시간씩 주 5일 40시간에 1주 주휴 8시간을 더해 1주 48시간*월 평균 4.34주로 월 209시간이 됩니다. 월 209시간으로 월 임금액 기본급을 나누어 산출한 1시간...
상담소
|
2023-07-27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가정한 후 이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정한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소정근로시간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수를 구한후 이를 기준으로 월 임금액이 정해진 경우 월 임금액을 ...
상담소
|
2023-07-27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지급되던 시간외 수당이 폐지되었다면 직책수당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해당 시간외수당액의 폐지와 직책수당의 신설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기존 시간외 수당을 계속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시간외 ...
상담소
|
2023-07-27 16:21
첫 페이지
4
5
6
7
8
9
10
11
12
1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