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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IRP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영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
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
의 방식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등을 통한
교육
자료의 발송, 대면
교육
, 온라인
교육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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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말씀과 같이 합의서의 유무효 여부 이전에 귀하께서 순수한 연수를 다녀오신건지 근로제공을 하신건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므로 강제 근로를 방지하고 있으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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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관련하여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것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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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는 근로자의 성실의무 외에도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차를 업무상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을 하고 안전운전에 대한 업무지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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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진행해야 사용자의 과실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공평분담 차원에서 모든 비용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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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등에 의해 출근했는지 여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여부, 사용자의 근로수령 거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출근하셨고 사용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따로 명확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합의에 따라 교통카드 내역이나 컴퓨터 로그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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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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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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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최대 3년치의 임금만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귀하께서 실제 근로하신 시간과 근로내용을 입증할 근거를 확보해두심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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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1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3개월 이내에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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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숙련이 필요치 않은 단순노무업무의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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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12: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전체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 이행에 있어서 이를 맞추면 됩니다. 가령 상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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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써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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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됩니다. 즉 국가의 행정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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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강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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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한 서비스용역계약에 가까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다뤄지지기 쉽지 않다 판단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을 활용하여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액민사소송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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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저성과로 인해 해고가 정당해 되려면 객관적으로 업무성과의 저하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업무 저성과의 수준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지위나 일반적 근로자들의 근무 성과, 저성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를 못한다는 주관적 평가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특정업무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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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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