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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사업장에서 계약 갱신을
제안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되기에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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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의 소집해제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사업장에서 추가로 계약 갱신을
제안
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이뤄진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집해제 후 복학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야간대학등이 아닌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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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봉의 총액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기본급이 기존에 비해 삭감되고 고정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증가할 경우 고정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실제 임금총액이 변동 될 여지가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변경된 임금 구성 및 각 구성 항목의 임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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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만료 이전에 사업주가 계약의 갱신을
제안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 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약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측에 계약갱신 여부를 문의하시고 사측에서 계약갱신을
제안
할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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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것이 고용보험이나 직장건강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등을 부과하고 퇴직금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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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 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후 갱신을
제안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해석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인정이 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상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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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부서로 변경을 하는 것은 부서변경의 내용에 따라 정당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자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시에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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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
을 받아들여 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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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만료 시점에 회사측이 계약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을
제안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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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중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할 경우 해당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의 중복보상 조항이 없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5배 가산만 적용됩니다. 2) 대체휴일이나 공휴일의 중복등을 고려하여 약정휴일인 주중 휴일에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이 중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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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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